[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다.
알바몬은 "「직업안정법」 제25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의해 명단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를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한다"고 전했다. 공개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은 2023년 3월 30일까지 공개된다.
알바몬에 따르면 올해 1차 명단 224명을 포함해 현재 알바몬이 게시 중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모두 1102명에 이르며, 이들이 체불한 금액은 총 881억2970만 원에 달한다.
올해 1차로 추가된 기업 224곳의 임금 체불액은 총 175억8178만 원으로 1곳당 평균 체불액은 7849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7년 2차 명단~2019년 2차 명단 평균액인 8035만 원보다 약 2.3%가량 감소한 수치다.
올해 추가로 공개된 기업의 업종은 제조업(33%), 건설업(30.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도소매업(7.1%),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5.4%), 숙박음식점업(4.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평균 체불액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억4972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업 1억272만 원, 부동산업 1억15만 원으로 나타났다. 체불 총액은 경기가 53억4516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 46억8425만 원, 경남 14억3357만 원, 인천광역시 10억7518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다.
알바몬은 "「직업안정법」 제25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의해 명단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를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한다"고 전했다. 공개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은 2023년 3월 30일까지 공개된다.
알바몬에 따르면 올해 1차 명단 224명을 포함해 현재 알바몬이 게시 중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모두 1102명에 이르며, 이들이 체불한 금액은 총 881억2970만 원에 달한다.
올해 1차로 추가된 기업 224곳의 임금 체불액은 총 175억8178만 원으로 1곳당 평균 체불액은 7849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7년 2차 명단~2019년 2차 명단 평균액인 8035만 원보다 약 2.3%가량 감소한 수치다.
올해 추가로 공개된 기업의 업종은 제조업(33%), 건설업(30.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도소매업(7.1%),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5.4%), 숙박음식점업(4.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평균 체불액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억4972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업 1억272만 원, 부동산업 1억15만 원으로 나타났다. 체불 총액은 경기가 53억4516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 46억8425만 원, 경남 14억3357만 원, 인천광역시 10억7518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자세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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