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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슈퍼 전파자’ 신천지 31번 확진자 퇴원, 3000만 원 병원비는 누가?
증상 발현 불구하고 신천지 예배 참석해 대구 방역 구멍내
대구시 “거짓 진술 포착, 구상권 청구할 것”
repoter : 권혜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4-27 14:50:46 · 공유일 : 2020-04-27 20:01:56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대구 지역에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슈퍼 전파자` 논란을 빚었던 31번 확진자가 지난 24일 퇴원했다. 치료비만 3000만 원 이상 나왔지만, 방역에 구멍을 낸 A씨가 책임져야 할 비용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어제(26일) 대구시와 대구의료원 등에 따르면 31번 확진자인 A씨(61세 여성)는 이달 22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2차 검사에서도 최종 음성 판정돼 24일 격리해제됐다. 지난달(2월) 17일 입원한 지 67일 만의 일이다.

초고령 노인이나 기저질환자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격리치료가 3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 전에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의 경우 계속 양성 반응이 나와 60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신천지예수교 장막증거성전(이하 신천지) 신도인 A씨는 확진 판정 전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대구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고 호텔 예식장을 찾는 등 자가 격리 지침을 전혀 지키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후 신천지대구교회를 중심으로 대구 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A씨는 `슈퍼 전파자`로 전락했다. 이날까지 대구 내 코로나19 확진자 6846명 중 62.2%인 4261명이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의 퇴원 소식이 알려지면서, 장기 입원으로 인한 치료비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입원비와 치료비 등 병원비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이다. 대구의료원의 1인 음압병실 하루 사용료는 40여만 원, 2인실은 20여만 원으로, 67일간 입원해 있던 A씨의 병원비는 3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31번 확진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31번 확진자가 동선 관련 거짓 진술을 한 정황이 확인돼 초기 방역에 혼선을 초래했다"며 "경찰 수사 결과 등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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