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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경기도 ‘불법 달걀 유통ㆍ판매’ 집중 수사 나선다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4-27 15:27:13 · 공유일 : 2020-04-27 20:02:02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달걀 가격 상승,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으로 불법 식용란의 유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5월) 8일까지 식용란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진하는 수사 대상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알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등 도내 계란 유통판매업소와 달걀 사용이 많은 식품제조가공업(빵류), 일반 음식점 등 360여 곳이 해당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달(3월) 달걀의 소비자가격(특란ㆍ30개)은 5275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1.6% 상승했다. 이달 25일부터 가정용 달걀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허가받은 선별포장장에서 포장을 해야 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행위 ▲껍질이 깨지거나 부패ㆍ변질해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 유통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ㆍ보관행위 ▲보존 및 유통기준(냉장ㆍ냉동 온도 준수) 위반 행위 ▲선별포장장을 거치지 않은 달걀을 가정용으로 유통ㆍ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달걀 가격 상승과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장 의무화로 불법 식용란 유통행위 가능성이 높다"며 "도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경제적 이익만을 노리는 업체들의 식용란 불법 유통ㆍ판매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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