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해외구매로 TV를 마련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불만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불만이 총 1328건으로 나타나 2017년 230건, 2018년 486건, 2019년 61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불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미배송ㆍ배송지연, 파손 등 `배송 관련` 불만이 522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불량` 444건(33.4%), `구입가 환급 지연ㆍ거부` 132건(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들어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SMART STYLE TECH.INC)`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겟딜`은 미국 소재 사업자로 인터넷 쇼핑몰 및 카페에서 국산 대형TV를 역수입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제품 구입대금의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소비자가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에는 배송을 지연하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과거 사례에 비춰 볼 때, 이러한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쇼핑몰명(사업자명) 을 바꾸며 계속해서 영업을 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구매대행 사업자인 제이더블유글로비스가 보아스베이, 아토센터, 마스터 TV 등으로 쇼핑몰명을 바꿔가며 배송 지연, 연락 두절 등의 소비자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다.
해외구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피하고, 거래 금액이 큰 경우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나치게 큰 할인율을 제시하는 쇼핑몰은 주의할 것 ▲처음으로 이용하는 사이트는 구매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에 쇼핑몰명을 검색해 피해 사례를 확인할 것 ▲국내 A/S 가능 여부 및 품질보증기간을 확인할 것 ▲제품 하자를 발견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사업자에게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구매대행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직접구매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해외구매로 TV를 마련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불만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불만이 총 1328건으로 나타나 2017년 230건, 2018년 486건, 2019년 61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불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미배송ㆍ배송지연, 파손 등 `배송 관련` 불만이 522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불량` 444건(33.4%), `구입가 환급 지연ㆍ거부` 132건(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들어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SMART STYLE TECH.INC)`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겟딜`은 미국 소재 사업자로 인터넷 쇼핑몰 및 카페에서 국산 대형TV를 역수입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제품 구입대금의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소비자가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에는 배송을 지연하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과거 사례에 비춰 볼 때, 이러한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쇼핑몰명(사업자명) 을 바꾸며 계속해서 영업을 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구매대행 사업자인 제이더블유글로비스가 보아스베이, 아토센터, 마스터 TV 등으로 쇼핑몰명을 바꿔가며 배송 지연, 연락 두절 등의 소비자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다.
해외구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피하고, 거래 금액이 큰 경우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나치게 큰 할인율을 제시하는 쇼핑몰은 주의할 것 ▲처음으로 이용하는 사이트는 구매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에 쇼핑몰명을 검색해 피해 사례를 확인할 것 ▲국내 A/S 가능 여부 및 품질보증기간을 확인할 것 ▲제품 하자를 발견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사업자에게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구매대행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직접구매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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