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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억울한 일 없도록” 저소득 노동자 무료 법률지원… ‘노동권리보호관’ 확대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4-27 16:39:07 · 공유일 : 2020-04-27 20:02:17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월평균 급여 280만 원 이하 노동자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무료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노동권리보호관`을 기존 50명에서 65명으로 늘린다고 27일 밝혔다.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노동권리보호관은 부당해고, 부당징계,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상담부터 소송대리, 사후관리와 같은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맡아 진행한다. 이번에 위촉된 노동권리보호관 65명은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한 16곳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구성됐다.

시는 앞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16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임기 2년의 노동권리보호관을 위촉ㆍ운영하기 시작했으며, 그간 600건에 가까운 구제 및 지원을 완료했다.

노동권리보호관의 지원 대상은 월평균 급여가 280만 원 이하인 노동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동자다.

아울러 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무급휴직, 휴가 강요, 휴업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등 `코로나19 피해노동자 전담 노동권리대책반`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침해를 빠르게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동권리보호관 수를 확대했다"며 "적은 임금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나 120 다산콜, 서울노동권익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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