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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양형위, 디지털성범죄에 최고 ‘13년’ 권고… 내달 최종안 마련
repoter : 유정하 기자 ( jjeongtori@naver.com )
등록일 : 2020-04-27 16:31:27 · 공유일 : 2020-04-27 20:02:20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ㆍ이하 양형위)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죄에 최고 징역 13년형 권고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지난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 소속 전문위원들은 같은 달 6일 열린 회의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제작 범죄 관련 양형기준 기본영역으로 징역 4~8년을 제시하는 방안을 다수 의견으로 도출했다.
이와 함께 `징역 5년~9년`, `징역 3년~7년`도 검토했으며, 감경 영역의 경우 `징역 2년 6개월~6년`, 가중 영역 상한은 `징역 13년`으로 권고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전문위원들의 이 같은 검토 의견은 이달 20일 열린 양형위 전체회의에 보고돼 논의됐다. 최근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성 착취 영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형량은 국민 체감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이목이 쏠릴 예정이다.
양형위는 다음 달(5월) 18일 추가 회의를 통해 양형기준안을 마련한 뒤 이후 오는 6월 22일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ㆍ이하 양형위)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죄에 최고 징역 13년형 권고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지난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 소속 전문위원들은 같은 달 6일 열린 회의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제작 범죄 관련 양형기준 기본영역으로 징역 4~8년을 제시하는 방안을 다수 의견으로 도출했다.
이와 함께 `징역 5년~9년`, `징역 3년~7년`도 검토했으며, 감경 영역의 경우 `징역 2년 6개월~6년`, 가중 영역 상한은 `징역 13년`으로 권고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전문위원들의 이 같은 검토 의견은 이달 20일 열린 양형위 전체회의에 보고돼 논의됐다. 최근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성 착취 영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형량은 국민 체감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이목이 쏠릴 예정이다.
양형위는 다음 달(5월) 18일 추가 회의를 통해 양형기준안을 마련한 뒤 이후 오는 6월 22일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