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찰 간부가 임신한 후배 여경에게 임신을 문제 삼는 발언을 해 감찰조사를 받게 됐다. 해당 여경은 아이를 유산한 상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오는 29일 진주경찰서 소속 A경정을 상대로 감찰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A경정은 지난 2월 3일 인사 관련 면담 자리에서 당시 임신 8주차였던 후배 경찰 B씨가 "출산 휴가와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해 부서 변경 없이 기존 근무처에 잔류하고 싶다"고 말하자 "우리 조직에서 임신하면 죄인 아닌 죄인"이라고 답하며 B씨의 잔류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3교대 근무인 파출소로 근무지가 옮겨지고, 수면과 식사에 어려움을 겪던 B씨는 지난 2월 8일 정기검진에서 아이가 유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3주 전 정기검진에서는 정상이었고, 그 사이 신체적 이상이나 다른 스트레스 요인은 없었다"며 A경정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A경정은 "인사지침과 조직문화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이라며 "비하하려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경남경찰청 감찰계 측은 "해당 경찰이 전출 시 업무도 새로 배워야 하고 6개월 뒤에는 출산휴가를 가야 하기에 충분히 잔류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문제 삼을 수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찰 간부가 임신한 후배 여경에게 임신을 문제 삼는 발언을 해 감찰조사를 받게 됐다. 해당 여경은 아이를 유산한 상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오는 29일 진주경찰서 소속 A경정을 상대로 감찰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A경정은 지난 2월 3일 인사 관련 면담 자리에서 당시 임신 8주차였던 후배 경찰 B씨가 "출산 휴가와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해 부서 변경 없이 기존 근무처에 잔류하고 싶다"고 말하자 "우리 조직에서 임신하면 죄인 아닌 죄인"이라고 답하며 B씨의 잔류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3교대 근무인 파출소로 근무지가 옮겨지고, 수면과 식사에 어려움을 겪던 B씨는 지난 2월 8일 정기검진에서 아이가 유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3주 전 정기검진에서는 정상이었고, 그 사이 신체적 이상이나 다른 스트레스 요인은 없었다"며 A경정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A경정은 "인사지침과 조직문화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이라며 "비하하려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경남경찰청 감찰계 측은 "해당 경찰이 전출 시 업무도 새로 배워야 하고 6개월 뒤에는 출산휴가를 가야 하기에 충분히 잔류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문제 삼을 수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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