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학원 불법 신고 관련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에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예산의 범위`는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교육감은 미등록ㆍ미신고 교습 등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해당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신고 포상금은 법령에 따라 반대급부 또는 채권ㆍ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금전에 해당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고 하고 있고, 경비를 경상적 경비로서 세출예산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민간인포상금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신고 포상금은 경상적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돼 편성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지방재정법」에서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해 모두 예산에 편입시키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신고한 행위가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 해당 지출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세출에 속하게 되고 해당 경비는 동일한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법제처는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의 이월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는 그 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신고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산의 범위`란 한 회계연도에 책정 및 계상돼 있는 예산의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해서는 안 되며,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할 경우 포상금 지급 여부의 확정시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의 범위`를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해 반드시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의무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고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학원 불법 신고 관련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에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예산의 범위`는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교육감은 미등록ㆍ미신고 교습 등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해당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신고 포상금은 법령에 따라 반대급부 또는 채권ㆍ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금전에 해당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고 하고 있고, 경비를 경상적 경비로서 세출예산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민간인포상금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신고 포상금은 경상적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돼 편성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지방재정법」에서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해 모두 예산에 편입시키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신고한 행위가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 해당 지출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세출에 속하게 되고 해당 경비는 동일한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법제처는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의 이월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는 그 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신고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산의 범위`란 한 회계연도에 책정 및 계상돼 있는 예산의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해서는 안 되며,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할 경우 포상금 지급 여부의 확정시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의 범위`를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해 반드시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의무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고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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