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내 성착취 영상을 재유포한 일명 `피카츄방`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가 운영한 대화방 내 유료회원은 8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28일) 인천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최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A(20)씨가 과거 운영한 대화방 내 유료회원의 신원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11일부터 지난 3월 9일까지 약 3개월 간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박사방`이나 `n번방` 등에 올라온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을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텔레그램 내에서 유료 대화방 1개와 무료 대화방 19개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운영한 20개 대화방에는 모두 `피카츄`라는 이름이 붙어있었다. A씨는 `잼까츄`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대화방을 운영해왔다.
경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유료 대화방의 회원 수를 80여 명으로 추정했다. 나머지 무료 대화방 내 회원 수는 2만 명 이상이었다. 조사 결과 유료 대화방 내 회원들은 1인당 4만~12만 원의 가입비를 A씨에게 내고 성착취물과 음란물을 내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 가입비를 은행 계좌로 받은 A씨는 4개월 가까이 대화방 운영만으로 400여만 원을 벌어들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짧은 음란 영상을 무료 대화방에서 공유한 뒤 이를 통해 유료 대화방 가입을 유도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영상을 대화방에 공유했다"며 "실제로 `박사방`이나 `n번방`에 가입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앞으로 A씨의 유료 대화방에서 활동한 80여 명의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료 대화방 회원들은 모두 소환 대상이 된다"며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되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내 성착취 영상을 재유포한 일명 `피카츄방`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가 운영한 대화방 내 유료회원은 8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28일) 인천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최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A(20)씨가 과거 운영한 대화방 내 유료회원의 신원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11일부터 지난 3월 9일까지 약 3개월 간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박사방`이나 `n번방` 등에 올라온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을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텔레그램 내에서 유료 대화방 1개와 무료 대화방 19개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운영한 20개 대화방에는 모두 `피카츄`라는 이름이 붙어있었다. A씨는 `잼까츄`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대화방을 운영해왔다.
경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유료 대화방의 회원 수를 80여 명으로 추정했다. 나머지 무료 대화방 내 회원 수는 2만 명 이상이었다. 조사 결과 유료 대화방 내 회원들은 1인당 4만~12만 원의 가입비를 A씨에게 내고 성착취물과 음란물을 내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 가입비를 은행 계좌로 받은 A씨는 4개월 가까이 대화방 운영만으로 400여만 원을 벌어들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짧은 음란 영상을 무료 대화방에서 공유한 뒤 이를 통해 유료 대화방 가입을 유도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영상을 대화방에 공유했다"며 "실제로 `박사방`이나 `n번방`에 가입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앞으로 A씨의 유료 대화방에서 활동한 80여 명의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료 대화방 회원들은 모두 소환 대상이 된다"며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되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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