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ㆍ소독제품을 손소독제처럼 표시해 판매한 사례가 다수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손소독 효과를 표시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및 `살균제(살생물제품)`를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처럼 표시한 사실을 확인돼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한 겔(gel) 타입의 `손세정용 제품`도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소독ㆍ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아 손소독제와 형태 및 사용방식이 유사하지만, 소독ㆍ살균 등의 의학적 효능은 담보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판매 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표시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제품 용기 상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손소독제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살균ㆍ소독제 사용 시에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ㆍ소독제품을 손소독제처럼 표시해 판매한 사례가 다수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손소독 효과를 표시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및 `살균제(살생물제품)`를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처럼 표시한 사실을 확인돼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한 겔(gel) 타입의 `손세정용 제품`도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소독ㆍ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아 손소독제와 형태 및 사용방식이 유사하지만, 소독ㆍ살균 등의 의학적 효능은 담보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판매 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표시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제품 용기 상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손소독제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살균ㆍ소독제 사용 시에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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