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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국제] 독일, 마스크 미착용 시… 최대 과태료 660여만 원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4-28 16:41:56 · 공유일 : 2020-04-28 20:02:17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봉쇄조치를 완화한 독일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00유로(약 6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달 2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800㎡ 이하 상점의 경우 다시 활동을 재개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다소 완화했지만 대중교통 등 공공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메르켈 총리는 앞서 이달 15일 이동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발표에서도 "그동안 코로나19와 싸워온 노력을 허비해버릴 수 있다. 대중교통이나 쇼핑 시 마스크는 착용하도록 권고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한편, 독일의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처벌은 16개 주별로 많은 차이를 나타냈는데, 베를린 주에서는 마스크를 미착용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바이에른 주에서는 최소 150유로(약 19만9000원)에서 최대 5000유로(약 662만6300원)까지 과태료를 물린다.
또한 CNN은 독일 정부가 일반 대중에 공급할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고자 안토노프 AN-225 군용기 편으로 중국에서부터 마스크 1000만 장을 공수해왔다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봉쇄조치를 완화한 독일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00유로(약 6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달 2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800㎡ 이하 상점의 경우 다시 활동을 재개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다소 완화했지만 대중교통 등 공공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메르켈 총리는 앞서 이달 15일 이동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발표에서도 "그동안 코로나19와 싸워온 노력을 허비해버릴 수 있다. 대중교통이나 쇼핑 시 마스크는 착용하도록 권고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한편, 독일의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처벌은 16개 주별로 많은 차이를 나타냈는데, 베를린 주에서는 마스크를 미착용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바이에른 주에서는 최소 150유로(약 19만9000원)에서 최대 5000유로(약 662만6300원)까지 과태료를 물린다.
또한 CNN은 독일 정부가 일반 대중에 공급할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고자 안토노프 AN-225 군용기 편으로 중국에서부터 마스크 1000만 장을 공수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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