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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내연남 아내에게 ‘성관계 영상 전송’ 여성에 벌금형
자신만 이혼한 것 같아 분개… 피해자 자녀에게 위해 가할 듯이 협박도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4-28 16:16:49 · 공유일 : 2020-04-28 20:02:20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자신과 내연남의 성관계 영상을 내연남 아내에게 전송하고,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문식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ㆍ여)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A씨와 함께 내연남을 협박한 지인 B(49)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인 C(42)씨와 한때 내연관계였다가 헤어졌다. A씨는 2017년 8월 C씨와 교제할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C씨의 아내 D(40ㆍ여)씨에게 전송했다. 같은 해 9월에는 C씨가 상반신을 벗고 있는 장면을 촬영해 둔 사진을 D씨에게 전송했다.

A씨는 자신의 이혼이 C씨 때문이라고 생각해, 자신만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8년 6월에는 D씨에게 전화해 "(피해자 자녀 이름을 말하며) 나 그대로 못 둬,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이제부터 시작합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한편 A씨의 지인인 B씨는 2018년 6월 초께 A씨 집에서 휴대전화로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직ㆍ간접적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입힐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을 향한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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