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故 김민식 군(당시 9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 개정을 촉발시켰던 운전자가 금고형을 받았다.
지난 2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40대 양모 씨에 대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 10분께 충남 아산시 용화동 온양중학교 앞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
지난달(3월) 25일 경찰청은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해당 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 개정안)` 시행에 돌입했다. 강화된 `민식이법`에 따르면 해당 운전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야 하지만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최 판사는 "해당 사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피해자를 충돌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2항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서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해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어린 피해자가 사망했고 부모가 정신적 고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피해자가 갑자기 차량 사이로 뛰어나온 점도 인정이 되며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모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진행했던 결심공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보호받지 못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양씨에 대해 금고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故 김민식 군(당시 9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 개정을 촉발시켰던 운전자가 금고형을 받았다.
지난 2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40대 양모 씨에 대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 10분께 충남 아산시 용화동 온양중학교 앞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
지난달(3월) 25일 경찰청은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해당 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 개정안)` 시행에 돌입했다. 강화된 `민식이법`에 따르면 해당 운전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야 하지만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최 판사는 "해당 사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피해자를 충돌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2항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서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해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어린 피해자가 사망했고 부모가 정신적 고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피해자가 갑자기 차량 사이로 뛰어나온 점도 인정이 되며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모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진행했던 결심공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보호받지 못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양씨에 대해 금고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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