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울산광역시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잇달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학생들에게 `속옷 빨기` 과제를 내주며 또 다시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어제(27일) 오전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울산 한 초등학교 신입생 학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 A씨는 이상한 점이 많은데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며 SNS 캡처 사진 여러 장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글쓴이 자녀의 남성 담임교사인 B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미뤄진 지난 3월 학부모들에게 SNS 단체대화방에 학생들의 얼굴 사진과 간단한 자기소개 글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문제는 B씨가 학생들이 올린 글에 단 댓글이었다. B씨의 댓글에는 `저는 눈웃음 매력적인 공주님들께 금사빠(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미녀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남들까지, 저는 저보다 잘생긴 남자는 쪼매(좀) 싫어한다고 전해주세요`, `우리 반에 미인이 넘(너무) 많아요, 남자 친구들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 등 성적으로 부적절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담겨 있었다.
A씨는 B씨 댓글에 대해을 지난달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바 있다. 당시 울산강북교육지원청은 B씨에게 "입학식도 못 치른 신입생들을 위해 나름대로 뜻깊은 준비를 하면서, 사진을 보고 아이들 기를 살려주는 칭찬의 의미로 외모에 대한 표현을 한 것"이라며 "외모지상적ㆍ성적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외모나 신체적 표현을 삼가고 신중히 행동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최근 SNS를 통해 주말 효행 숙제로 `자기 속옷 빨기`를 내주면서 `인증샷`을 요구했다. B씨는 과제 이유로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이 조금 어려운 성공 경험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손으로 속옷을 세탁하는 자녀 사진을 올렸고, B씨는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 다시 한 번 성적으로 부적절하게 해석될 수 있는 댓글을 달았다.
A씨는 게시물에 "교육청에 신고해서 반성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댓글을 전혀 지우지도 않더니 또 이러길래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울산교육청의 대처가 미흡해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입학 당시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강하게 대처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성희롱 의심 정황을 112에 신고했다"며 "담임교사였던 B씨를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담임교사도 교체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적절한 인사로 주의를 받은 뒤에도 다시 주말 과제로 속옷 세탁을 내주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당황스럽다"며 "교육청 특별조사와 경찰청 수사 의뢰를 병행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B씨를 파면조치 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오늘(2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6시 21분 기준 5만1755명의 동의를 얻었다.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울산광역시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잇달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학생들에게 `속옷 빨기` 과제를 내주며 또 다시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어제(27일) 오전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울산 한 초등학교 신입생 학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 A씨는 이상한 점이 많은데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며 SNS 캡처 사진 여러 장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글쓴이 자녀의 남성 담임교사인 B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미뤄진 지난 3월 학부모들에게 SNS 단체대화방에 학생들의 얼굴 사진과 간단한 자기소개 글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문제는 B씨가 학생들이 올린 글에 단 댓글이었다. B씨의 댓글에는 `저는 눈웃음 매력적인 공주님들께 금사빠(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미녀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남들까지, 저는 저보다 잘생긴 남자는 쪼매(좀) 싫어한다고 전해주세요`, `우리 반에 미인이 넘(너무) 많아요, 남자 친구들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 등 성적으로 부적절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담겨 있었다.
A씨는 B씨 댓글에 대해을 지난달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바 있다. 당시 울산강북교육지원청은 B씨에게 "입학식도 못 치른 신입생들을 위해 나름대로 뜻깊은 준비를 하면서, 사진을 보고 아이들 기를 살려주는 칭찬의 의미로 외모에 대한 표현을 한 것"이라며 "외모지상적ㆍ성적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외모나 신체적 표현을 삼가고 신중히 행동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최근 SNS를 통해 주말 효행 숙제로 `자기 속옷 빨기`를 내주면서 `인증샷`을 요구했다. B씨는 과제 이유로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이 조금 어려운 성공 경험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손으로 속옷을 세탁하는 자녀 사진을 올렸고, B씨는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 다시 한 번 성적으로 부적절하게 해석될 수 있는 댓글을 달았다.
A씨는 게시물에 "교육청에 신고해서 반성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댓글을 전혀 지우지도 않더니 또 이러길래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울산교육청의 대처가 미흡해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입학 당시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강하게 대처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성희롱 의심 정황을 112에 신고했다"며 "담임교사였던 B씨를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담임교사도 교체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적절한 인사로 주의를 받은 뒤에도 다시 주말 과제로 속옷 세탁을 내주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당황스럽다"며 "교육청 특별조사와 경찰청 수사 의뢰를 병행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B씨를 파면조치 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오늘(2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6시 21분 기준 5만1755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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