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조주빈 공범 이기야 실명 공개, 19세 이원호 일병
軍 최초 피의자 신상공개, 조주빈ㆍ강훈 이어 3번째 피의자 신상공개
repoter : 권혜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4-29 09:03:58 · 공유일 : 2020-04-29 13:01:50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인 `이기야`의 신상이 공개됐다. 육군 소속 이원호(19) 일병으로, 군에서 현재 복무 중인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건 최초의 일이다.

육군은 어제(28일) "오늘 오후 `성폭력 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군 검찰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 일병의 실명과 나이, 얼굴(사진) 등을 공개했다.

이 일병의 신상공개는 박사방 사건 관련 피의자 중 3번째다. 앞서 민간 경찰은 운영자인 `박사` 조주빈과 공범인 `부따` 강훈(18) 등 박사방을 운영했던 피의자 2명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신상공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라 이뤄졌다. 육군이 신상공개를 결정한 건 전대미문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경찰이 박사방 관련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신상공개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ㆍ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라고 밝혔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신상 공개로 인해 피의자 및 가족 등이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일병은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 이를 수 백회 이상 유포 및 외부 홍보한 혐의(「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군사경찰에 구속됐다. 다만 이원호는 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신상 공개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