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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공정위 “올 1분기 상조업체 2곳 폐업”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4-29 11:52:52 · 공유일 : 2020-04-29 13:02:09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드림라이프와 농촌사랑 두 곳의 상조회사가 올해 1분기에 폐업했다고 알리며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ㆍ이하 공정위)는 2020년도 1/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 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기간 중 2개 사(드림라이프, 농촌사랑)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했고 등록취소ㆍ말소된 업체는 없었다. 폐업한 2개 업체 모두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해 작년에 다른 상조회사들을 흡수합병 했지만 드림라이프는 경영난으로 선수금 예치 및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농촌사랑는 선수금 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해 약 1년 만에 모두 폐업하게 됐다.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지난달(3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84개 사다. 해당 기간 중 2개 사(교원라이프, 위드라이프그룹)가 자본금을 증액했고 8개 사가 대표자ㆍ주소 등을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무단 인출한 사례들이 있어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와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은 `내 상조 찾아줘` 누리집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조 업체 폐업 시(등록 취소ㆍ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폐업 사실 및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상조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등록 취소ㆍ말소 포함) 한 상조 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자본금 요건 충족만을 위한 무리한 합병 추진에 따른 소비자의 추가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최근 합병 및 자본금 증액이 발생한 군소 업체를 선별해 합병ㆍ증자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더불어 상조 업체의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지난 3월 31일)이 만료됨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상조 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감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상조 업체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 업체 회계 지표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ㆍ보완해 상조 업체의 재무건전성 평가 지표를 상반기 중 개발하고 평가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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