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일확천금(한꺼번에 많은 돈을 얻는다)에 대한 기대 심리가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이하 로또 예측 서비스)` 가입자 증가로 이어지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도 증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2019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로또 예측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88건으로 2018년 4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또 예측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비싼 서비스에 가입할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다거나 계약기간 동안 당첨이 되지 않을 경우 전액 환급 또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상술로 소비자를 유인해 계약을 성사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19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로또 예측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에 따르면 88건 중 72건(81.8%)이 당첨 예측번호가 계속해서 당첨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당첨되지 않으면 환급하겠다고 약정한 경우에도 약관의 환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당초 약속했던 환급 이행을 거절하는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로또 예측 서비스 사업자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소비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한 후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유료 가입을 유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 88건 중 전화 권유판매가 42건(47.7%)이었던 점이 이를 방증한다. 대부분의 무료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 가입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보 취득 수단으로 활용돼 원하지 않는 경우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복권은 소액으로 건전하게 즐기고 당첨 자체에 과몰입하지 말 것 ▲사업자가 제시하는 당첨 가능성 등을 맹신해 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 외에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한 내용은 약정서 작성, 녹취 등 입증 가능한 자료로 확보할 것 ▲로또 예측 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계속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일확천금(한꺼번에 많은 돈을 얻는다)에 대한 기대 심리가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이하 로또 예측 서비스)` 가입자 증가로 이어지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도 증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2019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로또 예측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88건으로 2018년 4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또 예측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비싼 서비스에 가입할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다거나 계약기간 동안 당첨이 되지 않을 경우 전액 환급 또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상술로 소비자를 유인해 계약을 성사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19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로또 예측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에 따르면 88건 중 72건(81.8%)이 당첨 예측번호가 계속해서 당첨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당첨되지 않으면 환급하겠다고 약정한 경우에도 약관의 환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당초 약속했던 환급 이행을 거절하는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로또 예측 서비스 사업자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소비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한 후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유료 가입을 유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 88건 중 전화 권유판매가 42건(47.7%)이었던 점이 이를 방증한다. 대부분의 무료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 가입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보 취득 수단으로 활용돼 원하지 않는 경우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복권은 소액으로 건전하게 즐기고 당첨 자체에 과몰입하지 말 것 ▲사업자가 제시하는 당첨 가능성 등을 맹신해 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 외에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한 내용은 약정서 작성, 녹취 등 입증 가능한 자료로 확보할 것 ▲로또 예측 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계속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