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법원이 특정 아동에게만 과자 등을 나눠주지 않는 등 차별 대우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인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했다.
이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이준민)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로, 2018년 10~11월 어린이집 아이들을 21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그 중 11차례를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죄 판단을 받은 학대 혐의 중에는 과자가 남아 있음에도 특정 아동에게만 나눠주지 않거나, 계란ㆍ주스 등 간식을 주지 않다가 다른 아이들이 다 먹을 즈음 준 행위 등이 포함됐다.
또한 다른 아이들에게 색연필을 나눠주고 한 아동에게만 나눠주지 않거나 소란을 피우는 아이를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교실 밖으로 밀쳐 내쫓고 때리거나 거칠게 다룬 행위들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런 행동은 훈육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지 피해 아동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할 의도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서적 학대"라며 식사를 하지 않는 아이에게 이유를 묻지 않고 식판을 치워버린 행위에 대해서도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교사임에도 아이들을 11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했고, 학대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런 범행은 아이들의 인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법원이 특정 아동에게만 과자 등을 나눠주지 않는 등 차별 대우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인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했다.
이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이준민)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로, 2018년 10~11월 어린이집 아이들을 21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그 중 11차례를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죄 판단을 받은 학대 혐의 중에는 과자가 남아 있음에도 특정 아동에게만 나눠주지 않거나, 계란ㆍ주스 등 간식을 주지 않다가 다른 아이들이 다 먹을 즈음 준 행위 등이 포함됐다.
또한 다른 아이들에게 색연필을 나눠주고 한 아동에게만 나눠주지 않거나 소란을 피우는 아이를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교실 밖으로 밀쳐 내쫓고 때리거나 거칠게 다룬 행위들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런 행동은 훈육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지 피해 아동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할 의도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서적 학대"라며 식사를 하지 않는 아이에게 이유를 묻지 않고 식판을 치워버린 행위에 대해서도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교사임에도 아이들을 11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했고, 학대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런 범행은 아이들의 인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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