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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딸 위협하는 이웃 죽도로 때린 아버지, 2심도 정당방위로 무죄
1심 배심원단, “면책적 과잉행위… 처벌대상 아냐”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4-29 16:18:08 · 공유일 : 2020-04-29 20:02:24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자신의 딸을 위협한 이웃을 죽도로 때린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수상해,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9)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격한 선정 절차를 거쳐 양심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평결했다"며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또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된 특수폭행죄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9월 같은 건물에 사는 세입자 이모 씨(39)와 이씨의 모친 송모 씨(65)를 죽도로 때려 각각 전치 6주ㆍ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빨래를 걷고 있던 집주인 김씨의 딸(21)은 피해자 이씨가 부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에 이씨는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하라"고 말했다. 이어 딸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고, 이씨는 그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았다.

딸의 소리를 듣고 죽도를 가지고 나온 김씨는 이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송씨가 "아들이 공황장애가 있다"며 이씨를 감싸는 과정에서 송씨의 팔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단은 김씨의 행동이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만장일치로 평결했다. 이는 `야간 등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ㆍ당황으로 인한 행위`인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1심 재판부 역시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행동은 모두 피고인 딸에 대한 위협적 행동이었다"며 "지병으로 몸이 좋지 않은 피고인은 자신보다 강해 보이는 피해자가 술에 취했고 정신질환까지 있다는 말을 듣고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죽도로 방위행위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등을 보면 피고인이 죽도로 가격한 행위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야간에 딸이 건장한 성인 남성 등에게서 위협당하는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당황, 흥분 등으로 저질러진 일"이라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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