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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경기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100m 이상 ‘권고’… 과당경쟁 방지 조치
repoter : 유정하 기자 ( jjeongtori@naver.com ) 등록일 : 2020-04-29 17:04:34 · 공유일 : 2020-04-29 20:02:32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가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29일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대하는 규칙개정 권고안을 지정 거리 변경 권한이 있는 각 시ㆍ군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편의점의 근접출점을 완화하고 골목상권 내 소매업 소상공인 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규칙 개정을 희망하는 시ㆍ군은 도의 권고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며, 규칙개정 작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경기도와 시ㆍ군간 `골목상권 과당경쟁 방지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용수 공정국장은 "담배소매인 거리 확대정책을 통해 무분별한 근접출점에 따른 편의점주의 매출피해가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편의점 본사 역시 지나친 출점 경쟁 자제를 통해 편의점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주관으로 지난 1월 30일 열린 `편의점 등 업계관계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정책이 과당경쟁으로 매출이 악화된 자영업자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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