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항공권 선구매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수요가 급락한 것에 따라 항공권을 선구매해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외여비 중 항공료 예산의 약 85%에 해당하는 15억5000만 원을 항공권 구매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4월) 8일 진행한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공공부문의 최종구매자로서의 소비ㆍ투자 역할을 강화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내수기반을 보강하기로 결정한바 있으며, 항공권 선구매(기관별 항공료 예산의 80%, 총 1600억 원 예상)도 이를 위한 과제로 선정됐다.
이에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항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선구매를 위한 절차와 제도를 정비해왔다. 이번에 정비한 제도에는 ▲항공권 선구매 가이드라인 마련 ▲기관-항공사 간 표준협약서 작성 ▲항공사별 선구매 전담팀 구성ㆍ운영 ▲예산집행지침 등의 관련 제도 정비 등이 있다.
그리고 해당 제도가 항공권 예매ㆍ발권 지침상 처음 시도되는 점을 고려해 국토부가 시범적으로 선도모델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4일 국토부와 항공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항공권 선구매는 이후 전체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며 6월말 최종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항공권을 선구매한 기관은 이후 실제 출장준비 및 항공권 발권시 해당 항공운임을 선지급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기관별로 출장형태나 출장지 등이 상이함을 고려해 선구매 대상 항공사 및 선지급액은 기관별로 선정한다.
근거리 출장의 경우 30%는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권 구매를 권장하며, 항공사는 올 연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선지급액을 해당 기관으로 환불하고 이와 관련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항공권 선구매ㆍ선결제를 통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이러한 시도가 최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힘입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자발적 참여로도 확대돼 착한 소비 촉진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항공권 선구매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수요가 급락한 것에 따라 항공권을 선구매해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외여비 중 항공료 예산의 약 85%에 해당하는 15억5000만 원을 항공권 구매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4월) 8일 진행한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공공부문의 최종구매자로서의 소비ㆍ투자 역할을 강화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내수기반을 보강하기로 결정한바 있으며, 항공권 선구매(기관별 항공료 예산의 80%, 총 1600억 원 예상)도 이를 위한 과제로 선정됐다.
이에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항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선구매를 위한 절차와 제도를 정비해왔다. 이번에 정비한 제도에는 ▲항공권 선구매 가이드라인 마련 ▲기관-항공사 간 표준협약서 작성 ▲항공사별 선구매 전담팀 구성ㆍ운영 ▲예산집행지침 등의 관련 제도 정비 등이 있다.
그리고 해당 제도가 항공권 예매ㆍ발권 지침상 처음 시도되는 점을 고려해 국토부가 시범적으로 선도모델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4일 국토부와 항공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항공권 선구매는 이후 전체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며 6월말 최종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항공권을 선구매한 기관은 이후 실제 출장준비 및 항공권 발권시 해당 항공운임을 선지급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기관별로 출장형태나 출장지 등이 상이함을 고려해 선구매 대상 항공사 및 선지급액은 기관별로 선정한다.
근거리 출장의 경우 30%는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권 구매를 권장하며, 항공사는 올 연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선지급액을 해당 기관으로 환불하고 이와 관련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항공권 선구매ㆍ선결제를 통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이러한 시도가 최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힘입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자발적 참여로도 확대돼 착한 소비 촉진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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