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거주 기간 등 확정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repoter : 이경은 기자 ( ruddms8909@naver.com ) 등록일 : 2014-07-30 17:01:46 · 공유일 : 2014-07-31 20:01:43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젊은 계층에게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 사다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 취지다.
개정안에는 ▲계층별 공급 비율을 젊은 계층 80%, 취약ㆍ노인계층 20%로 정한 선정 기준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한다는 내용 ▲행복주택의 거주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자체들은 공급 물량의 50%를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는 것과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 우선 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는 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양용택 임대주택과장은 "서울시는 젊은 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에 꾸준한 관심 가져 왔다"며 "(지자체장에)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권한이 주어지면서 지역 맞춤형 방식으로 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선진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으로 주거 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부산시 정정규 도시정비담당관 또한 "부산시는 동래역과 서구 사업을 추진하는 등 행복주택 사업에 관심이 많았다"며 "특히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입주 기준을 정할 수 있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는 거주 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고, 노인과 취약 계층ㆍ산단 근로자 등 주거 안정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장기 거주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이재평 행복주택기획과장은 "거주 기간의 제한은 연구 용역 결과를 참고해 설정한 것으로 입주자를 순환시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주택 입주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덧붙여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은 경제활동인구가 유입되면서 추후 지역 활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