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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민식이법’ 한 달… 과속은 줄고 불법 주정차는 늘었다?
repoter : 유정하 기자 ( jjeongtori@naver.com ) 등록일 : 2020-05-04 15:10:01 · 공유일 : 2020-05-04 20:01:55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민식이법` 도입이 한 달이 넘은 가운데 과속은 줄었지만 불법 주정차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3월 25일 `민식이법` 첫 시행 후 지난달(4월) 24일까지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 건수는 12만56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건 넘게 감소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불법 주정차는 오히려 증가한 현상을 보이며 법안의 취지가 무색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단속된 불법 주정차는 92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된 8793건보다 늘었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가 어린이 교통사고에 끼치는 악영향을 알리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은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를 12만 원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차량 견인 등 집중 단속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스쿨존 사고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사회적 공감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곤 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이 안전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범칙금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의 4월 가입자는 27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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