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재난지원금, 얼마를 어디서 어떻게?… 경기도는 20% ‘삭감’
repoter : 유정하 기자 ( jjeongtori@naver.com ) 등록일 : 2020-05-04 15:10:28 · 공유일 : 2020-05-04 20:01:59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정부가 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와 현금 지급 가구 대상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시작했다.

정부가 오늘(4일)부터 기초수급자 등 현금 지급 대상 가구를 필두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으며 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도 실시했다.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 여부와 가구원 수를 알아볼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1일, 오프라인 신청은 18일부터 이뤄진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는 오늘 현금으로 지급받으며 나머지 국민은 오는 11일부터 신청을 통해 신용ㆍ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한 가지 형태로 받게 된다.

신용ㆍ체크카드로 받는 경우 온ㆍ오프라인 모두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지역상품권과 선불카드 형태는 인터넷이 아닌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가서 신청할 수 있다.

서버접속 오류 등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과 조회 모두 공적마스크와 같이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이용할 수 있는 `5부제`가 적용된다.

지급대상 가구 기준일인 3월 29일 이후 출생ㆍ사망이나 혼인ㆍ이혼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반영해준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다. 4인을 초과한 5인, 6인 가구라도 금액은 100만원이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전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경기도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에서 재난지원금 분담금(20%)을 뺀 8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서울은 중복 지급을 허용해 기존에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00만원을 받는다.

또한 신용ㆍ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 받을 경우에는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기부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