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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아동 성착취물’ 운영자 구속 유지… 이달 19일 美 송환 여부 결정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5-04 15:11:04 · 공유일 : 2020-05-04 20:02:00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유포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손씨는 미국 송환 절차를 위해 만기 출소 뒤 재수감 된 상태로, 오는 19일 범죄인 인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앞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Dark Web)을 통해 약 22만 건의 아동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씨는 현재 형기를 마쳤지만,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난달(4월) 27일 재구속된 상태다.

이에 이달 1일 손씨가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손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15분 동안 진행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도심사청구 기록과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2018년 8월 손씨는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과 9개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서울고검의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달 19일 공개 재판을 통해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은 `웰컴 투 비디오` 영상물 약 2600개를 내려받은 자국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하는 등 아동 성착취물에 관해 엄벌을 내리고 있어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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