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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일상 속 드론시대 열렸다… 드론법 시행으로 드론택배ㆍ택시 기대감 ↑
repoter : 유정하 기자 ( jjeongtori@naver.com )
등록일 : 2020-05-04 15:59:04 · 공유일 : 2020-05-04 20:02:02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드론` 관련 법령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일상에서의 드론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1일부터 국토부가 국내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내용으로 한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을 시행했다.
국토부는 이번 드론법 시행을 통해 ▲드론 관련 규제특례 운영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드론기업 해외진출 지원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 근거가 마련돼 국내 드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그간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도심 내에서의 드론활용 실증 촉진을 위해 드론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물류배송, 치안ㆍ환경 관리, 나아가 드론교통까지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되며, 향후 다양한 드론산업 지원정책들과 결합해 드론 특화도시를 구축함으로써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의 개막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 드론산업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드론택배ㆍ택시를 현실화하는데 필수적인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택배ㆍ택시 시장의 선점경쟁에도 적극 뛰어들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드론법 시행일인 지난 1일부터 다음 달(6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을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신청 공모를 진행하며 심사를 거쳐 연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법은 우리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한 것으로 이번 드론법 시행이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의 개막을 앞당겨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드론` 관련 법령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일상에서의 드론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1일부터 국토부가 국내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내용으로 한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을 시행했다.
국토부는 이번 드론법 시행을 통해 ▲드론 관련 규제특례 운영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드론기업 해외진출 지원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 근거가 마련돼 국내 드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그간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도심 내에서의 드론활용 실증 촉진을 위해 드론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물류배송, 치안ㆍ환경 관리, 나아가 드론교통까지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되며, 향후 다양한 드론산업 지원정책들과 결합해 드론 특화도시를 구축함으로써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의 개막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 드론산업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드론택배ㆍ택시를 현실화하는데 필수적인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택배ㆍ택시 시장의 선점경쟁에도 적극 뛰어들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드론법 시행일인 지난 1일부터 다음 달(6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을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신청 공모를 진행하며 심사를 거쳐 연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법은 우리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한 것으로 이번 드론법 시행이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의 개막을 앞당겨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