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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성폭행ㆍ음주운전 저지른 전북대 의대생 퇴출
총장 제적 처분 승인… 의사 국가고시 응시 불가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5-04 17:08:50 · 공유일 : 2020-05-04 20:02:21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폭행ㆍ강간하고 음주운전을 한 의대생이 전북대학교에서 퇴출됐다.

4일 전북대 김동원 총장은 의과대 4학년 A씨(24)에 대한 제적 처분을 최종 승인했다. 의과대 교수회가 제적을 의결한 데 이어 총장이 최종 결정함으로써 A씨는 퇴학 조치됐다.

앞서 의과대학 교수회는 교수회의를 열어 A씨에 대한 제적을 의결하고 총장에게 처분 집행을 신청했다. 재학생에 대한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 4단계로 나뉜다. 이 중 퇴학을 의미하는 제적은 이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다른 징계와 달리 총장이 최종 결정한다.

A씨는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국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다. 다만 A씨가 과거 성범죄 사실을 감추고 다른 대학 의대에 지원할 경우 입학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A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2시 30분께 전주의 한 원룸에서 당시 여자친구 B씨(22)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A씨는 2019년 5월 11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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