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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타다금지법’ 헌법재판소로… VCNC “행복추구권 등 침해”
repoter : 유정하 기자 ( jjeongtori@naver.com ) 등록일 : 2020-05-06 13:50:49 · 공유일 : 2020-05-06 20:01:50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VCNC가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의 운영사인 VCNC가 여객운수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타다금지법`이 국민 기본권과 기업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5일 VCNC에 따르면 타다 이용자ㆍ드라이버ㆍ직원 등 8명은 이달 1일 헌법재판소에 "여객운수법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쏘카ㆍVCNC의 기업 활동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VCNC는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를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 및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경우로 제한한 여객운수법 제34조2항1호를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았다.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대한민국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골자로 한다. 그리고 운전자 알선의 권리를 이동 목적ㆍ시간ㆍ장소에 따라 제한해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타다 사업을 진행해온 쏘카와 VCNC는 또 주무부처와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운영해 왔음에도 사후적으로 사업을 금지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편, VCNC는 지난 3월 여객운수법의 국회 통과로 승차 공유 서비스가 금지되자 핵심 서비스인 타다 운영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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