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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오는 7월부터 모든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대상’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5-06 14:07:20 · 공유일 : 2020-05-06 20:01:52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오는 7월부터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운전교육이 시행될 전망이다.

최근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 운전교육 대상을 기존 1~4급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전국 8개 면허시험장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일반인보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돕기 위해 설립돼 장애 정도별 맞춤형 운전교육(16시간)을 무료로 실시하는 곳으로 개정안 시행 전에는 중증장애인(1~4급)만 대상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 장애 등급별로 각종 지원이 차등적으로 제공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서도 모든 장애인에게 운전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10월(4개월), 전국 8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교육대상에 경증장애인(5~6급)이 포함돼 교육수요는 다소 증가했지만 교육 정체 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 없이 장애인 면허취득 인원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무료 운전교육 혜택을 받지 못했던 5~6급 장애인은 운전학원에 등록해 비용(약 60만 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더 많은 장애인에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기회가 제공돼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및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교육수요 증가 및 거리가 멀어 이용하는데 불편한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확대ㆍ운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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