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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서울시에 구룡마을 개발 촉구
31일 공문 통해 수용ㆍ사용 방식으로 시행 다시 제안
repoter : 이화정 기자 ( boricha04@naver.com ) 등록일 : 2014-07-31 15:42:22 · 공유일 : 2014-07-31 20:01:57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꺼져 가는 구룡마을 개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31일 소식통에 따르면 강남구는 서울시에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시행 방식 변경으로 구룡마을 주민들이 화재 및 각종 재난에 무방비로 노출된 환경에서 힘들게 살아 가고 있다"며 "오늘 서울시에 구룡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조속히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구룡마을은 그동안 도시계획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보존용지로 묶여 개발 이익 사유화에 따른 특혜 논란 등을 이유로 개발이 불가한 지역이었으나, 2011년 4월 28일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 정비`와 `현지 거주민 100% 재정착`이라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100% 수용ㆍ사용 방식의 `공영개발`로 정비계획이 확정 발표됐던 곳이다.
이후 서울시ㆍ강남구ㆍSH공사 3자 합의하에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수용ㆍ사용 방식으로 지정 요청,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됐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인 2012년 8월 2일, 서울시가 강남구와 사전 협의 없이 시행방식을 일부 지주들에게 특혜를 주는 일부 환지(토지를 바꾸거나 토지를 팔고 그 돈으로 대신 다른 땅을 장만해 주는 것)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변경ㆍ고시하면서 사업 추진이 표류하기 시작했다.
구는 시에 보낸 공문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적시된 것처럼 부당하게 편입된 구역 경계에 대해 경계를 재획정하고, 지주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일부 환지 방식을 배제한 수용ㆍ사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개발계획)을 추진할 것을 강남구에 다시 제안했다.
구 관계자는 "아직도 서울시는 `환지 규모를 2~5%로 축소해 지주에 대한 특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최소 2%만 환지할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돼야 할 310억원이라는 개발 이익이 지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이미 확인됐기에 더 이상은 환지 방식에 대한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28일 구룡마을 화재 사고로 6가구 1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구룡마을은 화재와 각종 재난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라며 "8월 4일 해제 고시돼 다시 시작하더라도 3개월이면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까지 고시가 가능하므로 구룡마을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정착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당초 서울시ㆍ강남구ㆍSH공사 3자가 합의한 대로 100% 수용ㆍ사용 방식으로 착수할 것을 서울시에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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