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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위안부, 매춘의 일종” 연대 류석춘 교수 ‘정직 1개월’ 징계 
류 교수 불복 “성희롱 확인 안돼… 토론식 강의 무시한 것”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5-07 16:30:03 · 공유일 : 2020-05-07 20:02:05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수업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류석춘(65)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류 교수는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연세대는 지난 6일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를 열어 류 교수에게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고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교수는 정직 기간 동안 강의를 할 수 없고 보수도 전액 삭감된다.

앞서 류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표현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ㆍ고발당했다.

강의 류 교수는 학생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하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답했다.

이어 질문한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고 되물어 성희롱 의혹이 일었다. 해당 발언 이후 교내 성평등센터(윤리인권위원회)에 류 교수에 대한 `언어 성희롱`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고, 해당 건이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에 회부됐다.

당시 류 교수는 "해당 발언은 `매춘을 해보겠느냐`는 뜻이 아닌 `궁금하면 학생이 조사해 보겠느냐`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날 류 교수는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연세대 징계위의 판단에 불복하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혹은 행정재판 등의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 진실을 찾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토론에 재갈을 물려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만들어진 사건임에도, 마치 단순한 언어 성희롱 사건 같이 포장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건 강의가 사회학 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식 강의였다는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겁한 면피성 판단"이라며 "명백한 성희롱 발언 등의 진술은 수업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서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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