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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임대관리업 성공에 팔 걷어붙인다
보증 상품 취급 기관에 서울보증 추가 지정… 보증 요율 낮아 이용 확대 기대
repoter : 이경은 기자 ( ruddms8909@naver.com ) 등록일 : 2014-07-31 16:17:13 · 공유일 : 2014-07-31 20:01:58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3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주택임대관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보증 상품 취급 기관으로 서울보증을 추가 지정해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보증 기관 추가 지정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수익률에 비해 높은 보증 요율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보증 기관을 확대해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7일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시점에 맞춰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 상품을 출시한 이후 현재까지 상품의 판매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 계약 시 보증 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고려할 때 자기관리형 계약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편 서울보증에서 출시할 `임대료지급보증` 상품의 보증 요율은 연 0.346~0.989%로 대한주택보증의 1.08~5.15%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금 반환지급보증` 상품의 경우 서울보증에서 새로이 출시할 상품은 보증 요율이 연 0.617~1.762%로, 대한주택보증 상품(0.06%)보다 높은 편이나 대한주택보증의 상품은 보증금을 대한주택보증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ㆍ관리하도록 하는 것에 비해 서울보증의 상품은 임대 보증금에 대한 위탁 관리를 요구하지 않고 있어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국토부는 서울보증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그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높은 보증 요율로 인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쟁 체계 도입에 따라 앞으로 보다 발전된 보증 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위탁관리형 영업이 대부분이었던 시장에서 자기관리형 주택관리업의 영업 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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