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결혼식ㆍ돌잔치 등이 취소되며 발생한 위약금 분쟁 중재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위약금 문의가 늘어나자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소비자 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며 소비자와 사업자 간 중재를 추진했다. 그 결과 대상자의 62.5%가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107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조정 신청된 56건을 조정해 35건(62.5%)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 결과를 살펴보면 예식장 관련 법률상담이 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29건에 대한 조정신청이 진행돼 19건이 합의에 도달했다. 돌잔치는 39건의 법률상담이 이뤄졌고 그 중 27건의 조정신청이 진행돼 16건이 합의됐다.
주로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와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 위약금 면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경기도는 이번 분쟁조정센터 운영 결과를 토대로 사회재난 발생 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기준 등 가이드라인 제정을 건의한다는 구상이다.
이번에는 예식과 돌잔치 등 한정된 분야에 대한 조정만을 진행했지만 학원 수강료, 어린이집 비용 등 다양한 문의가 많아 대응이 어려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구체적 기준 없이 쌍방 양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다보니 분쟁의 소지가 계속해서 남는다는 점도 해결 과제로 꼽혔다.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은 "금번 코로나19 사태는 중앙정부만으로는 세심한 행정이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이 나타난 사례"라며 "조정센터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안을 정리해 조만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결혼식ㆍ돌잔치 등이 취소되며 발생한 위약금 분쟁 중재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위약금 문의가 늘어나자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소비자 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며 소비자와 사업자 간 중재를 추진했다. 그 결과 대상자의 62.5%가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107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조정 신청된 56건을 조정해 35건(62.5%)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 결과를 살펴보면 예식장 관련 법률상담이 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29건에 대한 조정신청이 진행돼 19건이 합의에 도달했다. 돌잔치는 39건의 법률상담이 이뤄졌고 그 중 27건의 조정신청이 진행돼 16건이 합의됐다.
주로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와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 위약금 면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경기도는 이번 분쟁조정센터 운영 결과를 토대로 사회재난 발생 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기준 등 가이드라인 제정을 건의한다는 구상이다.
이번에는 예식과 돌잔치 등 한정된 분야에 대한 조정만을 진행했지만 학원 수강료, 어린이집 비용 등 다양한 문의가 많아 대응이 어려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구체적 기준 없이 쌍방 양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다보니 분쟁의 소지가 계속해서 남는다는 점도 해결 과제로 꼽혔다.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은 "금번 코로나19 사태는 중앙정부만으로는 세심한 행정이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이 나타난 사례"라며 "조정센터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안을 정리해 조만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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