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 하부조직인 각 시ㆍ도별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는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3항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이하 전국적 협의체)에 하부조직으로 둔 각 시ㆍ도별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정보공개제도는 행정비밀주의를 타파하고 국민주권주의 실질화를 기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외에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 국정운영을 담당하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각급 학교ㆍ지방공사 등을 공공기관으로 규정해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갖는 업무ㆍ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함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돼 예산 집행에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기관을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읍ㆍ면ㆍ동과 같은 지방행정기관 등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지방자치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괄하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는 지방의회 상호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설립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등 그 조직과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지역협의체는 그 지역적 범위를 각 시ㆍ도별로 한정하고 있을 뿐 전국적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하부조직이므로 전국적 협의체와 다른 사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고, 전국적 협의체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지출하는 지방의회의 부담금으로 지원돼 운영됨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협의체와 전국적 협의체를 달리 볼 이유는 없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도 지역협의체가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 하부조직인 각 시ㆍ도별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는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3항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이하 전국적 협의체)에 하부조직으로 둔 각 시ㆍ도별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정보공개제도는 행정비밀주의를 타파하고 국민주권주의 실질화를 기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외에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 국정운영을 담당하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각급 학교ㆍ지방공사 등을 공공기관으로 규정해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갖는 업무ㆍ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함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돼 예산 집행에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기관을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읍ㆍ면ㆍ동과 같은 지방행정기관 등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지방자치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괄하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는 지방의회 상호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설립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등 그 조직과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지역협의체는 그 지역적 범위를 각 시ㆍ도별로 한정하고 있을 뿐 전국적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하부조직이므로 전국적 협의체와 다른 사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고, 전국적 협의체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지출하는 지방의회의 부담금으로 지원돼 운영됨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협의체와 전국적 협의체를 달리 볼 이유는 없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도 지역협의체가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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