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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집ㆍ학교 둘 다 출석 ‘인정’… ‘등교 선택권’ 사실상 허용
repoter : 유정하 기자 ( jjeongtori@naver.com ) 등록일 : 2020-05-08 15:08:22 · 공유일 : 2020-05-08 20:02:08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교육부가 첫 등교 수업을 앞두고 가정학습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전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의 교외체험학습 사유로 제출할 수 있는 가정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오는 13일 고교 3학년생부터 우선 등교해 1주일 씩 간격을 두고 순차적 등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교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우려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사실상 `등교 선택권`을 허용한 셈이다. 구체적인 기간은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시행된다.

한편, 교육부는 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을 포함시켜 출석을 인정받도록 한 것은 맞지만 공식적으로 등교선택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외체험학습이 이미 통용되던 제도인 만큼 학부모들의 혼란은 적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부러 등교나 시험을 거부하는 등 본래 취지와 어긋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경원 참교육연구소장은 "체험학습을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며 "며칠 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와 보고서를 어떻게 제출하는 것인지와 같은 학교별 지침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교육부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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