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주민 간 소송으로 시행에 진통을 이어 가던 서울 송파구 가락동 시영아파트(이하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에 숨통이 트일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이하 고법)에 따르면 조합원 윤모 씨 등 3명이 지난달 29일 고법에 가락시영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상대로 냈던 사업시행계획 무효 확인 소송의 소(訴) 취하서를 제출했다.
가락시영 주민들은 1999년 현대건설 등을 시공자로 선정한 뒤 2004년 83.35%의 동의를 얻어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조합이 2007년 분양 면적과 세대수 등 사업시행계획을 일부 바꾸면서 주민 간 소송이 발생하는 등 각종 난제로 인해 15년이 지난 지금도 사업은 제자리걸음 상태다.
지난 4월 대법원은 가락시영 조합이 과거 수립했던 사업시행계획이 조합원들의 충분한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취소` 판결했다.
이는 2007년 조합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57.22%가 찬성해 통과시켰던 사업시행계획이 규정상 동의 요건인 조합원 2/3 이상을 만족하지 못해 무효 또는 취소해야 한다는 윤씨 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당시 법원 판결로 가락시영 재건축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던 만큼 이번 소송 취하에 따라 이곳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합 측은 이르면 오는 9월 말 총회를 열고 조합원 재산가액과 추가부담금 등을 담은 관리처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현재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의 분양가를 높이기 위한 협상을 시공자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주민 간 소송으로 시행에 진통을 이어 가던 서울 송파구 가락동 시영아파트(이하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에 숨통이 트일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이하 고법)에 따르면 조합원 윤모 씨 등 3명이 지난달 29일 고법에 가락시영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상대로 냈던 사업시행계획 무효 확인 소송의 소(訴) 취하서를 제출했다.
가락시영 주민들은 1999년 현대건설 등을 시공자로 선정한 뒤 2004년 83.35%의 동의를 얻어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조합이 2007년 분양 면적과 세대수 등 사업시행계획을 일부 바꾸면서 주민 간 소송이 발생하는 등 각종 난제로 인해 15년이 지난 지금도 사업은 제자리걸음 상태다.
지난 4월 대법원은 가락시영 조합이 과거 수립했던 사업시행계획이 조합원들의 충분한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취소` 판결했다.
이는 2007년 조합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57.22%가 찬성해 통과시켰던 사업시행계획이 규정상 동의 요건인 조합원 2/3 이상을 만족하지 못해 무효 또는 취소해야 한다는 윤씨 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당시 법원 판결로 가락시영 재건축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던 만큼 이번 소송 취하에 따라 이곳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합 측은 이르면 오는 9월 말 총회를 열고 조합원 재산가액과 추가부담금 등을 담은 관리처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현재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의 분양가를 높이기 위한 협상을 시공자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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