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최근 하도급 업체의 부실시공 때 원수급업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현대건설이 부실시공 때 원수급업자에게 과징금을 내도록 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7년 현대건설의 하도급자인 대창건설이 소록도 교각 연결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던 중 일부 구간이 무너져 근로자 5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장은 2008년 현대건설에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원수급인이 부실시공에 가담했는지 여부 등을 묻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하도급이 이뤄진 횟수는 하도급 개념 요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법 문언상으로도 하도급이 재차 이뤄진 경우를 배제하지 않았으며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해당 규정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원래 수급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아니다"라며 "하도급자를 선정하고 관리ㆍ감독할 권한이 있는 수급자가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자기책임원리`를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현대건설이 부실시공 때 원수급업자에게 과징금을 내도록 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7년 현대건설의 하도급자인 대창건설이 소록도 교각 연결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던 중 일부 구간이 무너져 근로자 5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장은 2008년 현대건설에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원수급인이 부실시공에 가담했는지 여부 등을 묻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하도급이 이뤄진 횟수는 하도급 개념 요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법 문언상으로도 하도급이 재차 이뤄진 경우를 배제하지 않았으며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해당 규정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원래 수급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아니다"라며 "하도급자를 선정하고 관리ㆍ감독할 권한이 있는 수급자가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자기책임원리`를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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