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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 초과한 피꼬막 회수 조치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5-11 16:14:30 · 공유일 : 2020-05-11 20:02:1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피꼬막 제품에서 마비성 있는 패류독소가 기준치 초과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에 따른 수거ㆍ검사 결과, 컬리(온라인 푸드 마켓)에서 판매한 피꼬막 제품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0.8mg/kg) 초과(1.4mg/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해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않고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현재 수온 상승 등으로 패류독소가 감소되는 추세지만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는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생산해역 패류독소 조사 및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을 누리집에 게시해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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