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후 반환했더라도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김태환)은 최근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송파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이하 입대회) 회장 B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 사건의 선고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득하려는 의사로서, 영득죄에 속하는 횡령죄, 사기죄 등의 구성요건)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ㆍ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며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 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B씨는 "관리소장으로부터 장충금 4500만원을 차용했다가 약 2개월 후에 모두 변제했으므로 횡령의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내지 장충금 등의 운영자금은 이 아파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당한 용도에만 사용해야 하고 입대회 회장인 B씨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대표자 개인에 대한 가불금 형식의 대여금은 관리비 등을 내는 입주민들의 의사와 이익 등을 고려할 때 그 수탁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ㆍ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며 "B씨가 이 아파트 장충금에서 차용한 4500만원을 약 2개월 후에 반환했더라도 그것이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 등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부족으로 2007년도 예산편성 당시부터 그 목적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장충금을 운영자금으로 전용해 왔고 이 사건 직전인 2008년 9월경에도 관리 직원 급여 명목으로 장충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기도 했다"며 "B씨가 관리소장에게 빌려 달라고 요구한 운영자금이란 것은 장충금 외에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B씨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표회장 B씨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므로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B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김태환)은 최근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송파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이하 입대회) 회장 B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 사건의 선고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득하려는 의사로서, 영득죄에 속하는 횡령죄, 사기죄 등의 구성요건)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ㆍ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며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 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B씨는 "관리소장으로부터 장충금 4500만원을 차용했다가 약 2개월 후에 모두 변제했으므로 횡령의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내지 장충금 등의 운영자금은 이 아파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당한 용도에만 사용해야 하고 입대회 회장인 B씨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대표자 개인에 대한 가불금 형식의 대여금은 관리비 등을 내는 입주민들의 의사와 이익 등을 고려할 때 그 수탁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ㆍ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며 "B씨가 이 아파트 장충금에서 차용한 4500만원을 약 2개월 후에 반환했더라도 그것이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 등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부족으로 2007년도 예산편성 당시부터 그 목적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장충금을 운영자금으로 전용해 왔고 이 사건 직전인 2008년 9월경에도 관리 직원 급여 명목으로 장충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기도 했다"며 "B씨가 관리소장에게 빌려 달라고 요구한 운영자금이란 것은 장충금 외에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B씨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표회장 B씨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므로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B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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