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7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고카페인 커피음료에 대한 카페인 함량 준수여부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현재 대형유통매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카페인 커피음료 10종이었으며, 그 결과 카페인 함량이 겉면 표시량의 81.9~101.5% 사이로 나타나 조사 제품 모두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카페인 함량 준수여부 조사 결과로는 3종의 커피음료가 표시량 대비 카페인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 연구원 측이 관할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1항을 보면, 카페인을 ㎖당 0.15㎎ 이상 함유한 액체 제품에는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제품 겉면에 표시하게 돼있다. 특히 커피음료인 경우 카페인 함량은 표시량 대비 120% 미만으로 해야 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카페인의 지나친 섭취는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일일 섭취 권고량(청소년 125㎎, 성인 400㎎)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소년이 하루에 250㎖ 용량인 고카페인 커피음료를 2개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145~300㎎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서 일일 섭취 권고량을 넘기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청소년들이 즐겨먹는 고(高)카페인 커피음료들의 카페인 함량 준수 여부가 지난해에 비해 개선됐다.
이달 7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고카페인 커피음료에 대한 카페인 함량 준수여부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현재 대형유통매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카페인 커피음료 10종이었으며, 그 결과 카페인 함량이 겉면 표시량의 81.9~101.5% 사이로 나타나 조사 제품 모두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카페인 함량 준수여부 조사 결과로는 3종의 커피음료가 표시량 대비 카페인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 연구원 측이 관할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1항을 보면, 카페인을 ㎖당 0.15㎎ 이상 함유한 액체 제품에는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제품 겉면에 표시하게 돼있다. 특히 커피음료인 경우 카페인 함량은 표시량 대비 120% 미만으로 해야 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카페인의 지나친 섭취는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일일 섭취 권고량(청소년 125㎎, 성인 400㎎)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소년이 하루에 250㎖ 용량인 고카페인 커피음료를 2개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145~300㎎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서 일일 섭취 권고량을 넘기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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