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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빛 공해 검사기관ㆍ지정 관리 ‘급물살’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5-12 12:54:42 · 공유일 : 2020-05-12 13:02:1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빛 공해 관리 전문 검사기관 확보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12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빛공해 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빛 공해 검사기관이란 가로등, 광고물 등 조명의 빛 방사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지난해 상위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0호, 2019년 11월 26일 개정, 이달 27일 시행)돼 처음으로 지정 제도가 도입됐다.
기존에는 지자체에 빛 공해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자체 역량으로 빛 방사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했지만 조명 환경 관리 구역 지정 확대 및 조명기구 설치 증가로 검사 수요가 늘어나는 부담이 있었다.
빛 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 도입으로 지자체가 필요시 검사기관에 빛 공해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 검사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빛 공해 검사기관이 검사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또한 건강한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빛 방사 허용 기준 초과 시 지자체의 개선명령 및 조명시설 사용 중지 또는 사용 제한 등 행정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빛 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이나 지정취소,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관련 사항의 보고, 자료 제출 요구 및 장비 검사 등의 권한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된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조명 환경 관리 구역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업무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검사기관 지정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장비ㆍ인력 등 지정 요건과 검사기관 준수사항 등 세부내용을 담은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7일까지 시행령과 함께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빛 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통해 빛 공해 관리를 위한 전문적 검사 기반을 확보해 건강하고 쾌적한 빛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빛 공해 관리 전문 검사기관 확보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12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빛공해 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빛 공해 검사기관이란 가로등, 광고물 등 조명의 빛 방사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지난해 상위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0호, 2019년 11월 26일 개정, 이달 27일 시행)돼 처음으로 지정 제도가 도입됐다.
기존에는 지자체에 빛 공해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자체 역량으로 빛 방사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했지만 조명 환경 관리 구역 지정 확대 및 조명기구 설치 증가로 검사 수요가 늘어나는 부담이 있었다.
빛 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 도입으로 지자체가 필요시 검사기관에 빛 공해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 검사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빛 공해 검사기관이 검사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또한 건강한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빛 방사 허용 기준 초과 시 지자체의 개선명령 및 조명시설 사용 중지 또는 사용 제한 등 행정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빛 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이나 지정취소,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관련 사항의 보고, 자료 제출 요구 및 장비 검사 등의 권한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된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조명 환경 관리 구역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업무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검사기관 지정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장비ㆍ인력 등 지정 요건과 검사기관 준수사항 등 세부내용을 담은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7일까지 시행령과 함께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빛 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통해 빛 공해 관리를 위한 전문적 검사 기반을 확보해 건강하고 쾌적한 빛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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