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적극행정ㆍ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해당 사례에는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개발 ▲항공업계 지원 ▲대중교통 종사자 마스크 적기공급 ▲사업 면허기준 완화 ▲공공임대아파트 보증사고 해결 등 5개다.
국토부는 그중 돋보이는 사례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꼽았다. 해당 시스템은 대규모 도시데이터를 수집ㆍ처리하는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19 감염자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한 것으로,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으로 기존 24시간 이상 소요된 확진자 동선을 10분 내 분석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빅데이터 생성을 위해 정부 부처 등 28개 유관 기관의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한 데, 신속한 대처 및 적극적 협업을 통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 한 달여 만에 정식운영 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국토부는 풀이했다.
한편, 항공업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여객수요가 크게 줄어(전년 대비 98% 감소) 타격을 받은 반면, 교민의 입국 및 방역 등의 역할은 더 커짐에 따라 국토부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교민귀국을 위해 항공협정상 불가한 3국간 항공기 운항 특별승인, 미국행 항공노선 탑승객 전원 특별출국절차 시행, 모든 국제선 인천공항 일원화, 정부ㆍ공공기관 등의 항공료 항공사 선지급, 여객기의 기내 화물탑재 및 수송 허용, 대형항공기 조정사 자격유지 조건 완화 등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을 더욱 독려하고 기시행중인 우수사례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적극행정ㆍ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해당 사례에는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개발 ▲항공업계 지원 ▲대중교통 종사자 마스크 적기공급 ▲사업 면허기준 완화 ▲공공임대아파트 보증사고 해결 등 5개다.
국토부는 그중 돋보이는 사례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꼽았다. 해당 시스템은 대규모 도시데이터를 수집ㆍ처리하는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19 감염자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한 것으로,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으로 기존 24시간 이상 소요된 확진자 동선을 10분 내 분석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빅데이터 생성을 위해 정부 부처 등 28개 유관 기관의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한 데, 신속한 대처 및 적극적 협업을 통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 한 달여 만에 정식운영 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국토부는 풀이했다.
한편, 항공업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여객수요가 크게 줄어(전년 대비 98% 감소) 타격을 받은 반면, 교민의 입국 및 방역 등의 역할은 더 커짐에 따라 국토부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교민귀국을 위해 항공협정상 불가한 3국간 항공기 운항 특별승인, 미국행 항공노선 탑승객 전원 특별출국절차 시행, 모든 국제선 인천공항 일원화, 정부ㆍ공공기관 등의 항공료 항공사 선지급, 여객기의 기내 화물탑재 및 수송 허용, 대형항공기 조정사 자격유지 조건 완화 등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을 더욱 독려하고 기시행중인 우수사례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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