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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사용 방법은?”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5-12 19:32:17 · 공유일 : 2020-05-12 20:02:36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사용 방법 등이 공개됐다.

지난 11일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신청 첫날인 이날 하루 총 1조2188억3800만 원이 접수됐다며, 이에 대한 자세한 신청과 사용 방법 등을 포스터로 공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공적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의 요일제로 신청 가능하다. 오늘(1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 7인 세대주가 각 카드사 PCㆍ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수별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곳은 수령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신청인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어야 하며 지원금은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입금된다. 신청 후 1~2일 후 포인트로 지급된다.

해당 지원금은 PC와 스마트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인증은 휴대폰과 카드인증 가운데 선택하면 된다. 신용ㆍ체크카드외에도 상품권과 선불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은 18일 오전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다.

이번에 지원받은 금액은 올해 8월 31일까지만 사용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날짜를 넘을 경우 잔액은 국고,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한편,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 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ㆍ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이나, 유흥업, 마사지 등 위생업, 골프 연습장 등 레저업,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또한 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ㆍ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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