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본격화에 따라 각종 부정유통 행위 근절에 나선다.
지난 12일 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상품권 깡` 등 현금화나 기타 부정유통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 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부정유통에 포함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행안부는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오는 8월 31일까지 게시하기로 했으며, 특정검색어(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를 제한 설정했고 거래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 등에 나선다.
지자체별로는 각 지역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거래를 모니터링하며 단속할 계획이다.
가맹점이 신용ㆍ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잘 사용돼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등 가맹점도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돼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본격화에 따라 각종 부정유통 행위 근절에 나선다.
지난 12일 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상품권 깡` 등 현금화나 기타 부정유통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 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부정유통에 포함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행안부는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오는 8월 31일까지 게시하기로 했으며, 특정검색어(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를 제한 설정했고 거래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 등에 나선다.
지자체별로는 각 지역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거래를 모니터링하며 단속할 계획이다.
가맹점이 신용ㆍ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잘 사용돼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등 가맹점도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돼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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