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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경찰청, 등교 개학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총력’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5-13 17:13:43 · 공유일 : 2020-05-13 20:02:1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찰청이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초등학교 등교 개학에 대비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2일 경찰청은 이달 20일 등교 개학에 발 맞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위험을 고려해 SNSㆍ교통방송 등을 활용한 홍보 등 비접촉 방식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초등학교 등교 개학으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함께 커질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등교 개학에 앞서 본격적인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의 주요 내용은 이달 11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8주간 경찰ㆍ지자체ㆍ도로교통공단ㆍ학교ㆍ학부모 등으로 합동점검단을 편성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1만6912개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노후ㆍ훼손된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는 한편,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ㆍ학부모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기반시설이 갖춰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민십이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2087대), 신호등(2146대) 설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학부모ㆍ어린이ㆍ교육시설 대상 서한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보행안전 3원칙(서다ㆍ보다ㆍ걷다) 교육과 함께, 킥보드 보호장구 착용 강조 등 비접촉 방식의 교육ㆍ홍보는 지속 실시한다.

아울러 교통경찰, 사회복무요원 및 녹색어머니ㆍ모범운전자ㆍ아동안전지킴이 등을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에 배치해 현장에서의 어린이 보행안전지도도 함께 추진한다.

이어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범칙금ㆍ과태료를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령 개정 전이라도 자치단체와 협조해 불법 주ㆍ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과속ㆍ신호위반 등 어린이 안전 위협행위도 이동식 단속장비 및 캠코더 등을 활용해 중점 단속한다.

이달 20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학버스의 의무이행 여부 점검과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 단속도 병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계절적으로 어린이의 실외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개학일정 조정과 상관없이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다"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운전자ㆍ학부모ㆍ어린이 모두의 교통법규ㆍ안전수칙 준수와 `어린이가 우선인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전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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