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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연예] 정준영 2심서 징역 5년ㆍ최종훈 2년 6개월… 집단 성폭행 형량 ‘논란’
repoter : 유정하 기자 ( jjeongtori@naver.com ) 등록일 : 2020-05-13 17:16:30 · 공유일 : 2020-05-13 20:02:17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집단성폭행 가담 혐의와 불법 촬영 영상 공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ㆍ최봉희ㆍ조찬영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던 최종훈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항소심에서도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ㆍ3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보호 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한편, 해당 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자 누리꾼들은 "정말 웃긴 나라다. 수많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사진까지 찍어 퍼트린 파렴치한 인간에게 고작 5년이라니", "관대하다 관대해 이러니까 끊이질 않지. 뭔가 느끼는 게 없니? 우리나라 법 너무 잘못됐다", "50년도 짧다. 피해자만 억울한 세상"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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