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정치 > 정치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정치] ‘처벌판례 있는데’… 민경욱, 현상금 걸고 부정선거 제보자 모집
선거 관련 물품 탈취, 「공직선거법」 제244조 위반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5-14 12:39:03 · 공유일 : 2020-05-14 13:02:06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4ㆍ15 총선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거액의 현상금을 걸고 증거를 가진 제보자를 모집했다. 선거 관련 물품 탈취자는 업무를 방해할 목적과 무관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이 경우에도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여러분, 이번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제보를 달라"며 "오늘(지난 13일) 접수되는 결정적 증거와 제보에는 500만 원, 14일은 400만 원, 오는 15일 300만 원, 16일 200만 원, 17일에는 100만 원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을 공개한 뒤 "본인 이야기도 좋고 주변 사람의 이야기여도 좋다"며 "서두르십시오. 하루에 현상금 100만 원씩 줄어든다"고 제보자를 모집했다. 14일 현재까지 제보에 응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은 상태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투표용지 탈취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 죄)제1항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1항에 위반된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44조제1항 위반 관련 판례의 경우 선거 관련 물품 탈취자가 업무 방해 목적을 갖지 않았더라도 유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2007년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단속업무를 수행 중인 감시관의 카메라를 탈취한 피고인에게 단속업무 방해 의사가 없어도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며 벌금형 25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12일 민 의원이 `사전투표 조작 근거`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투표용지에 대해 "구리시 수택2동 제2 투표구 잔여 투표용지 중 6장이 분실됐고 분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현장에서 제시된 투표용지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 측은 해당 투표용지는 탈취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