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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올 여름 계곡 ‘바가지ㆍ불법 시설’ 없다… 96% 철거 완료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5-14 14:44:17 · 공유일 : 2020-05-14 20:01:53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일대 계곡에 설치됐던 불법 시설이 대부분 철거됐다.

이달 13일 도는 지난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청정계곡 복원ㆍ계곡상권 활성화 추진 보고회`에서 지난해 6월부터 `청정 하천ㆍ계곡 복원사업`을 역점사업으로 불법 시설물들의 철거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대상은 앞서 계곡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평상, 음식 등을 제공해 자릿세 등으로 소득을 얻던 곳들이다.

도는 그간 25개 시ㆍ군의 계곡 및 하천 내 불법 시설물 1436곳을 발견해 이 가운데 96%인 1383곳을 철거했다. 하천감시원 143명, 하천계곡지킴이 94명 등도 배치돼 불법시설물 재발을 지속적으로 방지하고, 불법시설을 발견하면 즉시 고발해 강제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시ㆍ군별 `하절기 집중기간 대응계획`을 세워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집중단속 및 정화활동도 진행한다.

아울러 지역 주민ㆍ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정계곡 복원지역 생활SOC 공모사업`을 추진해 선정된 가평군ㆍ포천시 등 `우선 시범정비사업지` 3곳에 250억 원, 고양시ㆍ용인시 등 `신속 정비사업지` 25곳에 134억 원 등 총 254억 원을 들여 주차장, 화장실, 녹지ㆍ친수공간 등 지역 특성을 적용한 편의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청정 하천계곡 유지를 위해 `청정계곡 공동체 제안공모 사업`을 시행해 주민자치회ㆍ상인회 등 5개 공동체를 선정하고, 계곡 복원ㆍ유지, 문화예술, 협동경제 교육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도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식생복원사업`을 추진해 하천구역 및 연접산림 내에 수목을 심고 계곡과 관련한 문화관광콘텐츠 발굴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방문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인근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도 향상시키고, 청정계곡을 상징화한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제작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는 당연히 해야 하고 법대로 하면 어렵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 질서가 잘 지켜지고 공정한 환경이 되도록 공공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여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하천ㆍ계곡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이라며 "바가지 관행도 없어지도록 잘 준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도의 하천ㆍ계곡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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