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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35% 과산화수소’ 식용 불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5-14 18:20:37 · 공유일 : 2020-05-14 20:02:0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먹을 수 없는 `35% 과산화수소`를 질병의 예방ㆍ치료 효과가 있는 제품처럼 불법 제조ㆍ판매한 업체에 대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과산화수소를 질병의 예방ㆍ치료 효과가 있고 식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불법 제조ㆍ판매한 업체 주식회사 경인씨엔씨(전북 완주군)와 내몸사랑(서울 강서구) 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불법제품을 비염, 당뇨병, 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 한 유명 유튜버 3명도 함께 적발하고, 해당 동영상 삭제 및 고발 조치했다.

이번 적발은 식약처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을 마시고 각혈, 하혈, 구토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에 따른 조사 결과다.

주요 적발 내용은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경인씨엔씨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에서 `씨앤씨(Clean&care)`를 먹으면 머리 빠짐, 무좀, 아토피 등 질병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한 광고를 했다.

또한 `35% 과산화수소` 제품 표시사항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뒤 내몸사랑이라는 업체에 판매했다.

내몸사랑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주식회사 경인씨엔씨로부터 구입한 20L 용량의 `35% 과산화수소` 제품을 60ml와 500ml로 각각 나눠 담아 제품명을 `35% 과산화수소(식첨용)`로 표시하고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판매했고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ㆍ치료 효과가 있다는 광고도 했다.

아울러 민간 광고검증단 자문 결과에 따르면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할지라도 직접 음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섭취 시 항바이러스ㆍ항염증ㆍ항암 치료 효과 등은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인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산화수소를 식품첨가물(살균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등 허용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절대로 직접 섭취해서는 안 된다"며 "또한 일반인은 물론 특히 암 등 질병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과산화수소`의 질병 예방ㆍ치료 효과 등 의학적ㆍ과학적 근거가 없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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