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현행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대의원의 임기가 3년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함진규의 의원(새누리당ㆍ경기 시흥시갑)은 지난 7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도정법 제25조제4항(대의원의 수와 의결 방법,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정관 위임 규정)은 같은 조 제5항으로 바뀌고, 신설되는 제4항에 `대의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정관으로 정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대의원은 도정법 제25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존 대의원의 임기가 3년을 초과하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된 정관에 따라 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부칙 제2조).
이와 관련해 함진규 의원은 "현행법은 조합 대의원의 임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의원 등은 그 임기를 종신 또는 장기간으로 정관에 규정해 그 직위를 독점함으로써 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발생, 이는 결국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대의원 임기를 법률로 제한함으로써 특정인의 직위 독점과 사익 추구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법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같은 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현재 계류 중인 상태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함진규 의원실 관계자는 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유사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 데다 작년부터 조합 대의원 임기 제한 필요성에 대해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법안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아직 법안심사소위도 거치지 못한 만큼 오는 19일 끝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처리가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 대의원 임기 제한과 관련한 입법청원자 수는 2000명에 달했다.
[아유경제=정훈 기자] 현행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대의원의 임기가 3년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함진규의 의원(새누리당ㆍ경기 시흥시갑)은 지난 7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도정법 제25조제4항(대의원의 수와 의결 방법,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정관 위임 규정)은 같은 조 제5항으로 바뀌고, 신설되는 제4항에 `대의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정관으로 정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대의원은 도정법 제25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존 대의원의 임기가 3년을 초과하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된 정관에 따라 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부칙 제2조).
이와 관련해 함진규 의원은 "현행법은 조합 대의원의 임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의원 등은 그 임기를 종신 또는 장기간으로 정관에 규정해 그 직위를 독점함으로써 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발생, 이는 결국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대의원 임기를 법률로 제한함으로써 특정인의 직위 독점과 사익 추구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법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같은 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현재 계류 중인 상태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함진규 의원실 관계자는 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유사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 데다 작년부터 조합 대의원 임기 제한 필요성에 대해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법안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아직 법안심사소위도 거치지 못한 만큼 오는 19일 끝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처리가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 대의원 임기 제한과 관련한 입법청원자 수는 2000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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